'가족 살해' 30대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2022-02-12 14:36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후 2시께부터 김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스스로 신고한 이유가 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오전 6시 50분께 119에 "3명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통보받아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도착 당시 가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가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입양된 양자라서 차별을 받았다'고 범행 동기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씨 친척은 입양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 압수수색을 통해 병명과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범죄심리분석관 투입, 신뢰관계자 동석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