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에서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2022-02-10 17:25
지난 9일부터 즉시 시행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 지침을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앞으로 공사장 내 보행‧작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지난 9일 만들었다며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오세훈 시장이 삼성전자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인용, 서울시 산하 모든 공사장에 도입시켰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이 지침을 공사 현장에 즉시 반영시킨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공사장에서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은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은 우선 서울시가 발주한 72개 공사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근로자‧감리 용역자‧현장 방문자 등 휴대전화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 지침이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서울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도 해당된다.

따라서 서울시 산하 하수처리장(4곳), 정수장(6곳), 동물원(2곳) 등 현장 근무자들도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된다. 

서울시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지난 9일 현장에 배포했으며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 이미지도 배부했다. 

특히 현장에서 매일 작업 전 휴대전화 사용금지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것처럼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