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초상 무단사용 방지 '퍼블리시티권' 시행 눈앞..."법적 구멍 투성이"
2022-02-10 16:25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 특허청이 지난해 말 부정경쟁방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올해에는 부정경쟁행위 적발 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초상사용권 침해, 민사상 불법행위...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 특허청은 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피해자는 위반자를 상대로 해당 행위 금지청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무단 사용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되지는 않는다.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미국 법원이 1950년대 처음 인정하면서 등장했다. 국내에서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1990년대 중후반 무렵. 이후 20년 동안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이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소송에 나섰지만 실정법 부재 및 대법원 판례가 없다보니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이어져 왔다.
구민승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성립요건, 양도성·상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퍼블리시티권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율촌 주최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도 △양도·상속성이 있는지 △어떤 경우 보호되는지 △존속기간이 얼마인지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메타버스, NFT 발전...퍼블리시티권 중요성 강화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가상현실 분야가 발전하면서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무단 이용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인지가 예상되는 쟁점 중 하나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령 유명 연예인을 본떠 사용자가 직접 만든 아바타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적용하기는 모호해 법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메타버스를 둘러싼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의 색소폰 연주자 리오 펠레그리노는 게임 '포트나이트'의 아바타가 춤을 추게 하는 이모트 기능 중 'Phone it in'을 자신의 댄스라고 주장하며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냈다. 미국 법원은 포트나이트의 아바타가 실제 펠레그리노와 닮지 않았다며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