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규모 편의점에도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해야"

2022-02-10 12:10

[사진=연합뉴스]



바닥 면적 300㎡ 미만인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도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장애인 김모씨와 이모씨가 편의점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부분 민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 시설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행령은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으며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시설물 소유·관리자가 장애인 시설물 접근·이용·비상시 대피를 위한 편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설물과 범위를 정한 시행령에서는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소매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들과 사단법인 두루 등은 2018년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