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0일부터 '셀프 재택치료'…A부터 Z까지 궁금증 풀어드려요

2022-02-10 07:48

9일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으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일 4만9567명을 기록하며 5만명에 육박했다. 전날보다 하루 만에 1만2848명이 폭증했다.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2~3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재택치료자 수도 증가해 9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수는 16만8000명을 넘었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정부는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이른바 '셀프 재택치료'로 불리는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편된 재택치료 체계에선 60세 이상 고령층 등 집중관리군만 모니터링으로 당국이 관리하고 60세 미만 경증 확진자 등 일반관리군 환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바뀌는 재택치료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코로나19 확진 시 환자 관리 기준은?
A. 10일부터 재택치료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집중관리군', 그 외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다.

Q.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이다. 어떻게 관리받나?
A. 집중관리군이라면 기존처럼 각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전화로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Q. 확진자 격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
A.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됐다. 

Q. 격리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기존에는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9일부터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날짜가 계산된다. 

Q.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이 식사를 했다.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
A.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확진자와 같이 식사했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감염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한다.

Q. 감염취약시설은 어떤 시설이 해당되나?
A. 감염 취약 시설 3종은 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장기 요양 기관과 정신 건강 시설, 장애인 시설이다. 기타 시설 밀접 접촉자는 자율 관리 대상이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거나 직장 동료라는 사유로는 격리되지 않는 것이다.   

Q.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나?
A. 기존에 사용되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격리앱은 폐지됐지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격리 의무는 여전히 부여돼 있고,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이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그래픽=아주경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요령은?

Q. 집중관리군이 아닌 일반관리군의 경우 어떻게 관리 받나?
A. 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과 달리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다. 격리 상태로 생활하다가 증상이 악화하면 의료기관에 연락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Q.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일반관리군에게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으로 구성된 재택치료 키트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격리 시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해 준비해야 한다. 

Q. 격리 중 증상이 악화돼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다니던 병·의원이나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전화해도 된다. 비대면 진료 비용은 무료다.
  이밖에 외래진료센터에서도 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방사선(X-ray) 사진까지 찍을 수도 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전국 외래진료센터는 총 67곳이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33곳, 34곳씩 있다. 외래진료센터 위치와 연락처 등은 각 보건소에서 안내해준다. 외래치료센터에 갈 때는 별도 신고 없이 가면 되고, 격리지를 이탈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Q. 수도권 외래진료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A. 수도권 외래진료센터는 총 33곳이 있다. 서울 14곳(서북병원, 서울의료원, 강남베드로병원, 희명병원, 혜민병원, 민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서울성심병원, 송파그랜드요양병원, 미소들요양병원), 경기 17곳(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정부병원·파주병원·이천병원·안성병원·포천병원, 평택박애병원, 오산한국병원, 김포우리병원, 남양주현대병원, 의정부성베드로병원, 군포시보건소, 고양명지병원, 부천다니엘종합병원, 안산온누리병원, 구리원진녹색병원, 수원윌스기념병원), 인천 2곳(나은병원, 부평세림병원)이다.

Q. 비대면·대면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았다. 약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
A. 약은 동거 가족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라면 애초 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에 갈 수 있고, 공동격리하는 미완료자라고 해도 약을 받을 때는 외출이 가능하다. 

Q. 처방전을 받았지만 1인 가구다보니 약국 방문이 불가능하다. 
A. 확진자가 혼자 사는 경우라면 보건소에서 약을 배송해준다.

Q.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도 가능한가?
A. 일반관리군은 팍스로비드 치료제 처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약은 받을 수 없다.

Q. 낮에는 동네 병·의원 진료가 가능하지만, 밤에 증상이 악화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밤에 갑자기 열이 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서울은 강남·강북으로 나뉘어 의사 3∼5명, 간호사 15명이 항상 전화를 받고 있다. 
  경기에서는 6개 병원이 권역별로 환자 상담을 맡는다. 나머지 시도도 10일까지는 상담센터를 열 예정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상담센터로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119에 전화해 구급차 등으로 병원에 갈 수 있다.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 요령은?

Q. 동거 가족이 감염됐다. 나도 함께 격리해야 하나?
A. 접종 완료자라면 가족이 감염되더라도 별도로 격리되지 않고 수동 감시만 받는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자일 경우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뒤에도 7일을 추가 격리했다.

Q. 수동감시는 무엇인가? 
A.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지 스스로 감시하는 조치다. 증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Q. 확진된 가족이 열이 많이 나서 해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염자 대신 외출이 가능한가?
A. 확진자의 동거인은 공동 격리 중이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을 위해 외출하려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했다.

Q. 동거가족 확진으로 함께 격리된 지 7일이 지났다. 자체적으로 격리 해제해도 되나?
A. 불가능하다. 확진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되지만 동거 가족은 7일간의 격리, 수동 감시를 끝낼 때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가 해제된다.

Q. 공동 격리자의 경우 격리 해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
A.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7일 차 자정(8일 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에서 해제된다. 지금껏 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는 각각 격리 7일, 14일이 지난 다음날의 정오에 격리가 해제됐다.

Q. 3일간 자율 생활 수칙을 준수하라고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A. 격리 해제 뒤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등의 생활 수칙을 준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