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토양개량제 신청·접수
2022-02-09 15:47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할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재배면적과 품목, 농지 추가·삭제 등을 확인한 후 변경이 필요할 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하여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20년부터는 읍·면·동별 구획을 나눠 3년에 한 번 순차적 공급을 해오고 있다. 올해 신청하면 오는 △2023년 금호읍,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 동부동, 서부동, 완산동, 남부동 △2024년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2025년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 중앙동 순으로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시 관계자는 “3년에 1번 신청이 가능한 만큼 공급 순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