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논의···"철저한 준비 필요"

2022-02-08 16:26

해운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해운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선사CEO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해운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등 200여명이 대면 및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운업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과정에서 준비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상협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경영책임자 이슈, 인적·물적 범위 이슈,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선사의 고려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소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운기업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설명회가 선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11월에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해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