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검찰, 균주 유출 무혐의…메디톡스에 법적 책임 물을 것"

2022-02-08 11:29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메디톡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분쟁이 종결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2부는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처분은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오류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웅제약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으나 ITC는 근거 없는 추론에 기반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엘러간은 용도가 사라진 메디톡스와 체결한 계약을 파기했으며, ITC는 이후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그동안 메디톡스 측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수많은 위조·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자체 제조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고 생물의약품허가신청(BLA)을 했다. 올해 안에 중국 허가를 받는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