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중대재해 예방'총력'…공중이용시설 특별점검
2022-02-07 10:07
고효열 부시장, 지난 4일 관리 취약시설 4개소 안전관리 실태 및 현황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 이를 이행해야 하며,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17일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했으며, 고효열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설관리부서 부서장 등을 포함한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4일 관내 공중이용시설 32개소 중 관리 취약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단은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과 대천체육관, 종합사회복지관, 보령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안전관리 취약 분야 및 대응 대책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사항 이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와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공중이용시설 28개소를 대상으로 관리부서와 연계해 자체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시설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해 매뉴얼 마련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효열 부시장은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위험시설 점검 등 선제 대응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