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충전 방해행위 단속 강화

2022-02-06 12:14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충전 방해행위 단속 강화에 발 벗고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최근 법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의무적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단, 기존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2% 이상을 설치하면 되고, 준비 기간을 감안, 법 시행 후 최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 내에서의 충전시설 방해행위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친환경차가 일정시간 초과(급속충전시설 2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해 충전하는 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