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축산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의 금품살포 의혹 부정선거 '심각'
2022-02-06 11:42
영천시 축산업협동조합은 상임 조합장과 상임이사 이외에도 비상임 이사 제도를 두어 의결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임 이사는 고정 급여는 없으나 조합 내에서의 영향력이 막강해 인기있는 직책이다.
이번 비상임이사 선출 선거도 경쟁이 과열돼 금품 향응선거로 흘러 조합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비상임 이사 선거 당선을 도와주겠다며 A씨가 후보 C씨에게 900만원, 후보 B씨에게 1200만원 후보 J씨에게 300만원씩을 각각 받아 북안면, 대창면, 금호읍 지역의 축산농협 대의원들에게 나눠주는 분배인 역할을 했다.
A 및 각 후보의 행위들은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공조직이 아니라서 뇌물수수의 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알선수재’의 혐의의 여지 및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법 위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 비상임 이사 선출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조합 자체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사무 및 관리를 진행한 바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조합장(김진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이 지역의 여론의 방향이다.
그러나 김진수 조합장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조합장직을 계속 유지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사건이 심각한 방향으로 진행되자 금포 살포 등의 부정선거를 방관하고 있던 조합의 집행부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수습에 나서고는 있으나 미온적이다.
열거한 혐의 외에도 향응 제공에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정황도 있어 영천축산농협의 업무 전방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쪽으로 지역 여론이 모아지고 있어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영천시 축산업협동조합은 영천지역 축산인들의 권익 및 판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농협의 축산분과의 협동조합으로서 생산물의 판매 및 사료 등의 구입·판매,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영천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