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구속…법원 "혐의 소명"

2022-02-04 23:53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곽 전 의원 구속에 나섰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두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진행해온 수사팀은 지난달 24일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2016년 총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새로 넣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하나은행 및 경쟁사 관계자들 추가 조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청탁한 정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식으로 구속을 하려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성사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김씨를 만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처음 구속된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로비 의혹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관련자 처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