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장 임기 만료 목전…"정권 말 눈치보기 아닌 적기 선임 필요"
2022-02-04 12:12
금융노조, 내부 출신 원장 선임 필요성도 언급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금결원장 임기 만료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원장 선임 절차가 시작할 기미가 없다"며 "전례를 볼 때 지난달에는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 구성 등 절차를 시작했어야 하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사원총회 의장인 한국은행, 금결원 사측 모두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규정 상 금결원장은 사원총회를 열어 임명한다. 통상 모집공고와 후보자 검증 등 시간이 소요돼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시작하는 방식이다. 원장을 임명하는 금결원 사원총회는 한은을 비롯한 시중은행 등 10개 은행이 모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사실상 한은이 주도하고 있다. 원장후보추천위 구성권도 한은이 독점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그간 고질적 병폐로 꼽혔던 낙하산 인사와 불공정한 선임 절차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해당 단체는 "민간기관에 대한 부당한 낙하산 인사와 불공정한 선임 절차는 공정과 정의라는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면서 "금결원에 또다시 '낙하산 투하'라는 구태와 구악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더불어 내부 출신 원장 선임과 한은에 집중된 원추위 규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최재영 금융노조 금결원지부 위원장은 "기관 설립 후 36년이 지난 만큼 금융결제원 내부 인사의 원장 취임이 이뤄질 시점"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은에 집중된 원추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