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이현재·노지은 신규위원 위촉

2022-02-04 12:00
개인정보위 산하 분쟁조정위, 20명 위원 활동중…임기는 2년

분쟁조정위 신규 위원 프로필[사진=분쟁조정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신규 위원 2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이현재 벤처기업협회 이사, 노지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총 2명이다. 이 위원은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임원으로 산업 현장에서 여러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노 위원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법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학계·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870건으로 전년 43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높아지고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증가하면서 신청 건수가 지속 늘어날 거란 예상이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데이터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위원회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구제에 보다 더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