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대상기업 모집…최대 2억 9000만원까지 지원

2022-02-04 09:17
200kW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자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 대상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4일 2022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대상 기업 모집에 나서며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은 도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로 도내에 사업장이 있다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사업자당 최대 2억 9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특히 2022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지원 대상을 100kW에서 200kW까지,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80%에서 90%까지로 각각 확대했으며  지원 금액도 2021년보다 9000만원 높였다.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김포에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혜민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분야 융자사업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장려 정책으로 앞으로 지원 대상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에너지 대전환에 경기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녹색 금융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에너지 분야 융자사업을 시행 중으로 2021년까지 35개사, 2691kW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약 31억원을 융자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