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혐의' 김혜경, 檢 조사 2시간 만에 귀가..."결론 정해진 수사" 반발

2024-09-05 16:38

차량에서 내려 수원지검 청사로 향하는 김혜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검찰 조사 2시간 만에 진술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수원지검은 5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판사 허훈)는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35분까지 김씨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께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청사로 향했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도 말을 아꼈다.

김씨는 조사 이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저희로서는 익히 예상했던 질문들인데, 형식적인 수사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 소환 일정을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에게 샌드위치, 과일 같은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지난 2022년 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뿐 아니라 김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및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총 10만4000원을 도청 법인 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혐의로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김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지난 7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