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오늘부터 전국 오미크론 대응단계…"어느 동네병원가야 코로나 검사 받나요?"

2022-02-03 07:38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신속항원검사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3일부터 60대 이상, 밀접접촉자 등 감염 고위험군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그 밖에는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일 때 PCR 검사를 하도록 검사 체계를 변경한다. [사진=연합뉴스]



3일부터 국내 코로나19 방역이 오미크론 변이 '대응단계'로 전면 개편된다. 지난해 12월 유입된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를 제치고 우세종이 된 지 약 일주일 만에 2만명대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매섭게 확산하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하자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급증했다. 정부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확진 여부를 판별해 왔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검사자 수가 폭증하면서 PCR 검사 여력을 확보하고 진단체계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뺀 모든 대상자는 20~30분 내로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 검사로 검증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단계에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정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더불어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이날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검사법을 Q&A로 풀어봤다.

Q. 이전처럼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A. 바로 PCR 검사를 받는 '우선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다.

Q.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은 어디로 가야 하나. 

A. 기존처럼 선별진료소로 가거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된 동네 병·의원 등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다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관리자 감독하에 개인용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스스로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병·의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비용은 무료이나 의사 진찰료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Q.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다른 병·의원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A.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음압시설이 설치돼 있는 등 감염 관리가 가능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동선이 구분된 병·의원을 뜻한다. 현재 의원 115개, 병원 150개, 종합병원 166개 등 전국에 431곳이 지정돼 있다.

Q. 코로나19 검사 후 최종 확진 판정이 나면 치료는 어떻게 받나.

A. 확진자의 1차 진료도 동네 병·의원이 중심이 된다. 코로나19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는 의심환자 진찰·검사에서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관리까지 '원스톱' 진료를 수행하게 된다. 

Q.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먹는 약 처방이 가능한가.

A. 아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곧바로 화이자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는 없다.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야 처방이 가능하다. 

Q. 내가 사는 곳의 코로나19 진료 병·의원은 어떻게 확인하나.

A. 코로나19 진료 병·의원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추후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Q. 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검사하는 방법은.

A. 약국에서 구입한 진단키트로 집에서 스스로 검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해당 키트를 들고 선별진료소를 찾아 2차로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은 불가능하다. 선별진료소에서 현장 관리자의 감독 아래 받은 검사 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검사만 인정된다. 집에서 본인이 한 '셀프 검사'는 음성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