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리기준 강화·긴급 중재서비스로 층간소음 해소"
2022-02-01 18:32
"중재서비스 지원 인원·예산 확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강화해 누구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5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높이고, 갈등 발생 시에는 긴급 중재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선대위는 해결 방안으로 소음 관리기준을 현행(낮 43db·밤 38db)보다 약 3~5db 정도를 낮춰 실생활 소음이 반영되도록 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측정방법도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한다.
이어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예산을 확충하겠다"며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을 별도로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갈등이 심화해 극단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전문가와 경찰이 함께 출동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