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민환경단체, "윤석열 후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 공약 부적절 하다" 반발

2022-01-28 18:39
공동성명서 발표, "수질오염 가중으로 생태계 파괴 심화될 것"
오염부하 증가로 17조원 비용 발생 추산, 환경부 연구결과도
성명서, 제2의 4대강 환경재앙 우려 지적...공약철회 강력 주장

윤석열 대선후보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

전국시민환경단체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환경 분야 공약인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 공약’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부적절한 공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윤석열 후보의 ‘신축 건물에 분쇄기(디스포저) 설치로 음식물쓰레기 감축’ 공약은 지극히 무지하거나 부적절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성명서는 특히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용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부분적 허용으로도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으로 감당할 수 없어 하수처리시설의 BOD가 최대 300mg/L까지 치솟는 등 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해 해마다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약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 거의 100% 가동이 아예 멈춰버리거나 정화를 못하고 그대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 가중으로 생태계파괴는 심화될 것”이라며 “아파트 공동회수 처리방식인 경우에도 시범사업 지역인 안산의 한 아파트의 경우 미설치 지역에 비해 BOD가 평균 32.3%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크다”며 공약 철회를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환경부의 보고서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전면 허용 공약’은 오염부하가 증가해 처리장 증설 등 약 17조원의 비용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나와 있다”며 “하수도법에는 디스포저를 불법으로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싱크대 설치는 무리한 법률적 개정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오히려 오물분쇄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을 정도”라며 “각 가정 싱크대에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수집용기에 보관하려면 건물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해야 하고, 신도시를 지을 때 처음부터 음식물 파쇄기를 염두에 두고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공약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이렇듯 법도 바꾸고, 기본 건물이나 주택 보수(기존 아파트 구조 변경은 불가능)에 따른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 공약은 중단돼야 한다”고 부언했다. .
 
성명서는 끝으로 “얼핏 국민 편의 공약이라고 보이지만 ‘일회용품 규제와 음식물쓰레기 배출 허가’로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천국이 되고 4대강 사업으로 국토의 대자연인 4대강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전면 허용 공약은 강하천, 바다를 망치는 제2의 4대강 재앙 공약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 공약’은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축 건물에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다음은 연명단체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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