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토론? 나 무시하지 마라"...허경영 '방송금지 가처분' 오늘 결론

2022-01-28 12:49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초청해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8일 오후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심문기일을 열고 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이날 오후 중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3사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에 오는 31일 혹은 내달 3일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허 후보는 전날 TV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둘이서만 하려던 토론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무산되더니 안철수, 심상정 후보 포함 4자만으로 토론을 한다고 한다"며 "네 후보만 초청해 TV토론회를 하는 것은 방송사가 특정 후보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는 도구로 앞장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경영은 최근 5.6%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갈수록 허경영의 지지는 폭발적이다. 5.6% 국민들의 선택을 무시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날 심문에서 허 후보 측 선병욱 변호사는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4위 정도로 나오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토론회 참석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측 홍진원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 혹은 원내 의석수 5석 이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송 토론회도 이를 기준으로 초청을 하고 있다"며 "채권자인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도 전혀 없고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초청하지 않았다. 이는 방송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반박했다.

심리에 참석한 허 후보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지지율 5%를 넘긴 여론조사도 있는데, 애초 여론조사 참가가 배제된 경우도 많다"며 "제가 TV 토론에 나오기를 바라는 민심도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곳은 유세장이 아니니 법리적으로 주장해 달라"며 허 후보 발언을 제지했다.

이에 허 후보는 "제가 얼마나 억울하면 (법정에) 세 번이나 나와서 이러겠는가, 한번도 언론에서 목소리를 안 내 줬다"며 "뭔가 특혜를 얻자는 게 아니라 TV토론 나와 정책을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