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업승계 돼야 경쟁력 유지...조세제도 개선 시급"
2022-01-27 14:56
'중소기업 완생을 위한 기업승계'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승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업 승계가 어려운 원인으로 ‘조세 부담’을 꼽고 ‘가업 상속공제제도’ 등을 현장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완생을 위한 기업 승계’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소·부·장 등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가업승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70만명씩 노인이 되고, 중소기업 대표가 70세 이상인 법인이 1만개를 넘어서는 등 기업 승계는 1세대 기업인들에게 가장 큰 숙제”라면서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확대,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를 주문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을 위해 세제 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오해와 편견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식의 전달과 축적을 위한 가업승계제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지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은 “가업승계제도에 대해 ‘기업 영속으로 고용 창출 및 기술 발전, 지역 발전’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합법적 상속세 회피 수단, 부의 쏠림, 재분배 축소’라는 부정적 견해가 존재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기업 승계를 위한 컨설팅, 명문 장수기업 지정 등을 통한 비세제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이날 “독일이나 일본은 상속과 증여를 차별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일반 상속과 증여는 차별하지 않으면서 기업 승계에서는 상속과 증여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스스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승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증여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금의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1997년 공제 한도 1억원으로 가업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면서 “제도의 대상과 경영 환경이 변화한 만큼 이제는 ‘가족의 일’이 아닌 ‘기업’의 영속을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체계적으로 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승계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