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 직격탄' 결혼식장에 월 50만원 지원

2022-01-25 15:23
결혼식 진행 횟수 따라 차등 지급...최소 12만 5000원 지원

경상남도청 전경[사진 = 최록곤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에 방역 비용이 지급된다.

경남도는 도내 예식장 방역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3억 6600만원을 확보, 업체당 최대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61곳 중 월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 대상이다.

방역지원금은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4주 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50만원, 3주 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37만5000원, 2주 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25만원, 1주 1회 진행하면 12만 5000원을 지급한다.

업체는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방역지원금을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