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3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 공모

2023-10-05 16:12
기술혁신, 창의적 경영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한 소상공인 시상
23일까지 신청, 10월 말 수상자 결정, 11월 소상공인의 날 시상

경남도는 5일부터 23일까지 ‘2023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을 공모한다.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5일부터 23일까지 ‘2023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은 기술혁신과 창의적인 경영활동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시상해,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201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영대상 시상부문은 △도‧소매업, △제조업 및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5개 부문이다. 경영기간, 고용창출 기여, 경영혁신 성과, 사회공헌도 등 공적이 있는 우수 소상공인 7명을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도내에 계속해 사업장을 두고 업체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휴·폐업 중인 업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말에 수상자를 선정해, 11월 중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 및 상패(현판)가 수여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농협과 경남은행의 적용금리 감면(0.2%)과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가 감면(0.3%)된다. 또한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웨이팅보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온라인화를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기기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시군, 도 및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추천서를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회에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경남도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이나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회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올해로 6회째인 경남 소상공인 경영대상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공모에 많이 응모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