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기도와 '전국 최초' 광역 관광특구 지정 '총력'

2022-01-24 16:06
남이섬-자라섬-강촌 일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관광특구, 국비 지원·우대금리·카지노업 허가 등 혜택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종합계획도  [사진=강원도]

강원도가 경기도와 함께 전국 최초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만나 관광특구 공동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협의한 데 이어 2021년 12월 춘천시와 가평군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도와 경기도는 앞으로 3개월간 두 시군의 특구 지정신청이 적정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구비, 비관광활동면적 10%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국비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카지노업 허가 △차 없는 거리 조성 △음식점 영업시간 및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 완화 △공원, 보행통로 등 공개공지에서의 공연 및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도는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남이섬과 자라섬으로 대표되는 북한강 수변 관광자원을 활용해 수상레포츠 관광자원 인프라 저변을 확대하고 강촌일대까지 레트로 감성마을을 조성해 포스트코로나 K-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북한강 수변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2018년 12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광역적 관광특구가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
 
김종욱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인접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광역 관광특구 지정으로 상호간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성공모델로 만들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