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속인 조언에 신천지 압색 거부 의혹' 윤석열 수사

2022-01-24 10:11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발 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윤 후보가 2020년 2월 코로나19 방역 위반과 관련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건진 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가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윤 총장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문제를 어떻게 할지 물었고, 전씨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는 조언을 해줬다는 것이다. 

보도가 나오고 의혹이 확산하자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건진 법사'가 활동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민주당은 19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신천지 수사를 방해하고 법무부 장관 지시에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