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사돈 '노동착취' 부부 징역형

2022-01-22 10:3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사돈을 10년 넘게 과수원에서 일하게 하면서 수당과 연금 등을 빼돌린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그 인격이 유린당한 상태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권리마저 장기간 박탈당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액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봤다.

중증 지적장애인 사돈 C씨는 200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경남 창녕 자택에서 함께 살며 감나무 과수원에서 일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C씨에게 지급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생계 급여 등 지원금 약 8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