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집행 '속도'… 1만806개사에 504.3억원 지급

2022-01-20 15:44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방식 일부 개선… 집행 원활
20일 오후 3시까지 11만 2112건 신청, 11만 45건 약정 체결

1월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방식을 일부 개선하면서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이틀차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누적 1만 806건, 총 504억 3000만원 규모의 지급이 이뤄졌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중기부는 전날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며 이날 오전 11시부터 지급을 개시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총 11만 2112건의 신청이 이뤄졌으며, 이중 11만 45건의 약정이 체결됐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지급 완료 건수는 1만 806건, 금액은 540억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첫날인 전날은 접수 시스템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으나 중기부가 인증 방식을 일부 변경하면서 이날부터 원활한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6000여명의 동시 접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시스템은 무리 없이 작동 중”이라며 “오늘 11시 반쯤 첫 지급이 시작됐고 바로 약정을 마치고 지급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관심을 가지면서 처리 속도가 일부 느려질 때도 있었으나, 24시간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상 선지급은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연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된다. 전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이날은 0 또는 5인 경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