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경남도, 지역 청년일자리사업 모집..665명 청년 발굴 外

2022-01-20 14:06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대 시행
올해 공유경제 사업 추진...2월 11일까지 신청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진 = 경남도청]

경남도는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기업 및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총 309억원의 예산을 투입, 이달부터 27개 사업에 665명의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상은 시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지역혁신형은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최대 2년간 1인당 연 240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한다. 3년 차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채용된 청년이 정규직을 유지할 경우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의 성과보수(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상생기반대응형은 청년의 창업 초기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창업 청년에게 시제품 제작, 공간 임차료 등에 필요한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년 차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차에는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2400만원을 지원한다. 

소멸 위기지역의 경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1년 차에 신규 창업지원 비용 1500만원, 창업 성공 시 2년 차에 1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3년 차에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2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포용형은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혁신 활동가를 육성하고 직무경험 기회를 주기 위한 일자리 사업이다. 

사회적기업, 청년몰,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 최대 1년간 인건비 225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대 시행

경남 지역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보증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경상남도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최대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2년에서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81가구에 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상을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

도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이미 해당 주택에 입주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임대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그간 총 701가구에 6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136가구에 1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공유경제 사업 추진...2월 11일까지 신청

경남도는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세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의 신청을 받아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 간 경상남도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한다.

올해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체에 지원 사업비(업체당 1천만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2년 내 3개월 이상 공유경제 실적을 보유한 도내 단체·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복지 관련 문제, 문화 관련 문제, 환경 관련 문제, 교통 관련 문제, 교육 관련 문제, 공동체 관련 문제 등 공유경제를 활용해 해결하는 단체·기업이다.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기업은 지정 신청서와 단체 소개서, 공유경제 활동 실적 자료 등을 오는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