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출금지' 15억 초과 아파트 단지, 4년새 13곳→201곳
2022-01-19 12:06
거래량도 56건에서 1465건으로…25배 급증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됐지만 고가 아파트 거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17년 경기도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6건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매매 거래량이 1465건으로 나타나 4년 만에 2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단지도 크게 증가했다. 2017년에는 경기도에 15억원 초과 아파트 단지가 13곳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01곳으로 집계됐다.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래미안 하이어스' 전용면적 178㎡는 지난해 8월 15억7000만원에 거래돼 군포시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넘겼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두산위브' 전용면적 188㎡도 지난해 8월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부천에서는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전용면적 183㎡가 지난해 5월 16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의왕에선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 자이 2단지' 전용면적 169㎡가 지난해 1월 15억6000만원에 거래돼 15억원을 돌파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단 규제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데다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2019년부터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더라도 영향이 작기 때문에 중저가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