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리인상 따른 중소기업 운전자금만기 6개월 '연장'

2022-01-19 13:30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 633개사, 1415억원, 1.0%~1.5% 상당 추가 이차보전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만기 연장을 24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박신혜 기자]

새해 들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다,  3월 말 종료되는 정부의 대출만기 연장으로 중소기업 금융비용 증가와 유동성 위기로 경영상황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자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만기를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운전자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경영자금을 말한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장들의 자금조달력이 점점 어려워지게 된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 정책 자금으로 일반 시중은행가 비교해 금리가 저렴하며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지난 6일 개최된 제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 지역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만기 연장을 전격 결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633개사의 1415억원 운전자금의 대출만기를 6개월 연장하고, 연장 기간 동안 1.0%~1.5% 상당의 추가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오는 24일부터 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 연장이 전격 시행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9월~12월까지 만기도래 예정 중소기업 270개사 운전자금 584억원의 대출 만기 연장을 1차로 시행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하고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가동했다" 며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