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공식화…대응TF 구성

2022-01-19 08:33
개념 정립 안돼 범죄 관리 미흡했다는 이유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한다. 또 사건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담당할 조직을 꾸린다.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 20년이 됐지만 개념 정립조차 쉽지 않아 범죄 관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묻지마 범죄'의 공식 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했다. 여성·노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해당 범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있다.

TF는 과학수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며 강력수사·여성청소년수사·생활질서과 등이 참여해 정신질환 강력범죄 피의자 신병 처리 절차,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강화, 고위험 정신질환자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협업 등 대책을 공유하고 점검하게 된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 선별과 관리 체계를 논의하고, 검찰·법무부와 이상동기 범죄 관련 송치 이후부터 교정 단계까지 정보를 연계해 재범 위험성 같은 정보가 경찰에도 통보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경찰은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사건 구분에 '이상동기 범죄' 확인란을 신설, 담당 수사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범죄분석관이 대상자의 정신질환 이력과 가·피해자 관계 등을 분석해 최종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확정하도록 시스템화한다.

이상동기 범죄 상당수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경찰뿐 아니라 검찰·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지만 서로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응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1분기 중 TF를 소집해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2분기부터는 이상동기 범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용어가 정리된 상태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규정할 요건은 어떻게 할지 등 학계와 논의하고 있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중심이 돼 사례 관리를 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