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실 공시 이후에야 인지
2022-01-18 20:37
금융위 "1월 3일 횡령 사건 발생 사실 공시됨에 따라 사건 인지"
금융위원회가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산의 90%가 넘는 횡령이 벌어진 사실을 공시를 보고난 후인 1월 3일에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며 "이번 사건이 금융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오고 있다"고 조처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거래소는 공시일 오전 8시 35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윤 의원에게 답변했다.
같은 당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스템임플란트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의심 거래 보고 여부 및 보고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비밀보장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 이모씨(45)가 회사 자금 1880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이씨가 과거에도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되돌려 놓은 사실이 드러나 전체 횡령 규모는 2215억원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