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별내동 물류센터 허가 입장 밝혀…"모든 의혹 밝혀 책임 묻겠다"
2022-01-18 17:58
'주민 우려 깊이 공감,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하겠다'
'내부 감사, 직원 수사 의뢰 예정…주민도 정치적 방법 말고 노력 보여달라'
'내부 감사, 직원 수사 의뢰 예정…주민도 정치적 방법 말고 노력 보여달라'
앞서 대책연대는 "별내동 물류창고는 창고를 가장한 것으로,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시장은 "허가 절차는 건축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됐고, 국장 전결 사안이라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서도 "주민들의 우려를 깊이 공감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조 시장은 "주민 일부는 민원 제기 과정에서 시장을 향해 단순 의견을 넘어 욕설과 모멸적 표현을 했다"면서도 "충분히 공감해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사안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 "허가 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주택지 인근에 고층 창고가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무원들을 가혹할 정도로 몰아붙였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민들이 호소하는 것에 응답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조 시장 지시로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한국건설법무학회 자문절차도 거쳤다.
특히 조 시장은 "시민 호소를 묵살했다면 위원회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가 절차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자 내부 감사와 담당 직원 수사 의뢰까지 예정하고, 관련 서류까지 작성을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도 높은 감사 절차를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주민들이 감사원에 신청한 공익감사 사전절차가 진행,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게 됐고, 이에 따라 시가 절차에 장애가 생겼다"며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주거나 감사 결과에 배치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시장은 "시는 물류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건축 허가 취소도 법령에 따른 근거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도 허가절차가 위법하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허가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고, 본안재판을 통해 허가 취소까지 얻어낼 수 있다"며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시장에 '즉각적인 허가 취소'만을 요구하며 물리적, 정치적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민들이 갖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