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 고발..."의료과실 누락·조작 감정서 작성"
2022-01-18 15:57
"최근 5년간 감정서 소수의견 기재 0,4% 불과"
소수의견 누락·조정업무 방해 합리적 의심"
소수의견 누락·조정업무 방해 합리적 의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전직 상임감정위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한 일부 상임감정위원을 의료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료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에서 의료사고 과실 여부 규명 등의 근거가 되는 감정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4인의 전원 합의로 감정소견과 최종 감정서가 나온다.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수의견도 기재해 조정에 반영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경실련은 “감정서를 검토자나 확인자, 보고 대상자 없이 상임감정위원이 독자 작성하고 소수의견을 누락한 채 구성원의 적법 의결 없이 감정결과를 도출하는 등 전횡을 해도 다른 감정위원이 감정회의록이나 감정서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감정서에 소수의견이 기재된 건은 감정서가 작성된 7968건 중 32건(0.4%)에 불과하다”며 “소수의견 누락으로 조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조정에 핵심인 감정서 작성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이 다른 감정위원의 소견을 기재하지 않는 등 편파적 감정서 작성으로 공정한 조정을 방해하고 의료중재원의 존립 이유를 훼손하고 있다”며 “경찰 고발과 함께 향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그간 진행된 감정 결과의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