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19일 심문
2022-01-18 15:1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통화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30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의소리·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김씨와 이씨 사이에 오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 이송돼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심문 기일이 잡혔다.
서울의소리·열린공감TV는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하지 않은 통화 내용 일부를 지난 17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씨, 열린공감TV 정모 PD도 경찰에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