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사를 범죄자로 낙인"···해운협, 이달 중 행정소송 시작
2022-01-18 18:30
"해운법 취지 훼손" 10가지 오류 주장···해양산업총연합도 성명 발표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사 담합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선다. 공정위가 해운법이 허용하는 공동행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해운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는 주장이다. 소송은 한국해운협회가 각 선사의 의견을 취합해 이달 중에 시작할 예정이다.
18일 해운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가 내린 결정이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그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라는 사실에 해양산업계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통해 해운사들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 방안을 논의했고, 이날 23개 국내외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론지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담합 조사 과정에서 10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함에도 공정위가 이를 무시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특히 선사들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위법성을 인지하고 자행한 행위로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1998년 공정위가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업계는 제외하는 등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보장해왔음에도 갑자기 태도를 바꾼 자기 모순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하에 40여 년간 공동행위를 이행했지만 공정위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위법 행위로 판단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업계는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통해 피해를 본 화주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2018년 7월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해 말 목재협회는 신고를 철회했으며, ‘선처탄원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해운사 담합에 대한 추가 신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운협회 등은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20여 개 외국적 선사를 합당한 근거 없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도 주장했다.
해운협회 측은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해양산업연합회 측은 “우리 업계는 해운법상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 해외국들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을 공정위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우리 업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해외 선사들이 우리항만을 패싱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비 담합에 대해서만 결론을 낸 것이며, 현재 한-일, 한-중국 항로에 대한 담합조사도 진행 중이다. 해운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나머지 조사 결과도 예의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은 동남아 항로에 대한 담합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만큼, 나머지 항로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과징금 등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산업연합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를 종결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며 “결과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해운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가 내린 결정이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그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라는 사실에 해양산업계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통해 해운사들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 방안을 논의했고, 이날 23개 국내외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론지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담합 조사 과정에서 10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함에도 공정위가 이를 무시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특히 선사들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위법성을 인지하고 자행한 행위로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1998년 공정위가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업계는 제외하는 등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보장해왔음에도 갑자기 태도를 바꾼 자기 모순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하에 40여 년간 공동행위를 이행했지만 공정위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위법 행위로 판단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업계는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통해 피해를 본 화주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2018년 7월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해 말 목재협회는 신고를 철회했으며, ‘선처탄원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해운사 담합에 대한 추가 신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운협회 등은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20여 개 외국적 선사를 합당한 근거 없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도 주장했다.
해운협회 측은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해양산업연합회 측은 “우리 업계는 해운법상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 해외국들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을 공정위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우리 업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해외 선사들이 우리항만을 패싱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비 담합에 대해서만 결론을 낸 것이며, 현재 한-일, 한-중국 항로에 대한 담합조사도 진행 중이다. 해운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나머지 조사 결과도 예의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은 동남아 항로에 대한 담합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만큼, 나머지 항로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과징금 등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산업연합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를 종결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며 “결과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