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등 해운사 가격 담합, 공정위 제재 임박
2021-05-1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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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 주요 해운사에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괄 인상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이다.
공정위는 동남아 이외 항로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은 시일을 더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해운업계는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 행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사건에 가담한 해운사들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해운사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내면 공정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