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해외 직구 창업하다 전과자..왜?

2022-01-26 08:41
대학 재학 중 최연소 관세사 합격...대형 로펌 관세팀장까지
법무법인 세종 김민정 변호사, '관세의 대중화'를 꿈꾼다

김민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해 관세팀장을 맡고 있다.[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

"명품 생각없이 갖고 들어오다 추징금을 더 낼 수 있어요."

관세청 출신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사법연수원 41기)는 26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5년 사이에 구매 대행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다. 형사처벌·행정처분 등 '관세 리스크'를 조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세관 사건 중에 형사 사건이 가장 많다"며 "용돈벌이 차원에서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해 중고나라나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팔았는데 이후 밀수입죄로 적발돼 전과가 생기고 추징금을 물게 된다"고 했다. 

해외직구를 할 때는 일반 수입신고와 목록통관을 알아야 한다. 목록통관은 기본적으로 자가사용을 전제로 수입신고 및 세금부과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일반 수입신고는 150달러를 넘지 않는 물품이라도 판매 목적이면 상용 물품이라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관세를 잘 모른다면 개인보다 더 위반 사항에 많이 걸릴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규제 법률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법은 국민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수위를 높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소 관세사..대형로펌 관세팀장까지
김 변호사는 대학 재학 중 최연소로 관세사 시험에 합격했다. 연이어 관세직 공무원 9급과 7급을 취득했고, 2009년 사법시험 최종 합격했다. 그는 "관세 영역이 생각보다 넓고 다양해 기업들이 잘 알지 못해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걸 알게 됐다"며 사법시험에 도전한 계기를 말했다. 

변호사가 되고 정부법무공단에서 관세청 자문을 맡았다. 정부법무공단에서 7~8년 근무를 한 뒤 변호사 개업을 했고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로 세관 자문업무를 담당했다. 관세 전문 변호사로서 2년 동안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이라는 책을 썼다. 이는 김 변호사가 대학원과 법원에서 관세 관련 강의를 할 때 썼던 강의안을 기반으로 출판한 책이다. 
 
수출입관련법률을 몰라서 영업정지까지
김 변호사는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한다면 기업이 수입 과정에서 관세법 외 식품위생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찾아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식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해당 법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통관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이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다 부정수입죄까지 경합돼 형사처벌될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까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통상 세관에서 기업 심사(관세조사)를 하게 되면 과세가격과 적정성, 외국환거래법위반 여부, 수출입통관 적법성까지 살펴본다. 통관 적법성 심사란 물품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에 통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제대로 지켰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화장품이나 식품 등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만약 요건을 갖추지 않고 통관이 된 것을 발견한다면 기업심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돼 세관조사가 개시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외국환거래법에 주력"
김 변호사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대리 업무에서 성과를 거뒀다. 지식재산권은 특허나 상표권 등이 포함된다. 관세법은 세관에 지식재산권자임과 침해의심업체를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세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식별 능력이 필요하다. 통상 지식재산권 대리 업무를 하는 로펌에서 그 교육을 맡는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관세팀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신고부터 세관 상대 위조물품식별교육, 통관과정에서 통관보류 요청과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맡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 금감원 외환감독국장 및 한국은행 출신 전문위원 등과 외환조사대응팀을 구성해 외국환거래법 규제 자문 및 외환검사·조사 대응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기업은 관세 조사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규제까지 걸릴 수 있는데, 최근 관세청이 서울세관으로 외환검사·조사 인력을 집중 개편했다"며 "관세당국에 수사권 확대 부여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외환사전진단, 외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