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신자료 조회, 강제력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
2022-01-18 11:37
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에 법무부가 반대 취지의 의견을 냈다.
18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2020년 10월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고,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두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단순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