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1%대 금리ㆍ최대 1000만원

2022-01-18 12:00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방역지원금' 받은 중‧고신용 소상공인 대상
24일부터 신청… 첫 3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일부 층이 한산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 총 8조 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중신용자는 3조 8000억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고신용자는 4조 8000억원 규모의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조 4000억원 규모로 시행 중이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가 대상이다. 이중 개인신용평점 745~919점(구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만)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구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신용자 대상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사업자별 1000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4년 분할상환)간 지원한다.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한다.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0.8→0.6%)해 지원한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캐피탈사‧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고신용자 대상 시중은행 ‘희망플러 신용대출’은 사업자별로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100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SC‧수협‧광주‧대구‧제주‧전북)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