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구매비 지원신청 받아
2022-01-17 09:18
방역 패스 의무 도입한 16개 업종 대상
무연고 독거노인 첫 공영장례도 치러
무연고 독거노인 첫 공영장례도 치러
시는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1·2차에 걸쳐 소기업과 소상공인 방역물품 구매비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등 방역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한 노래방, 목욕장업, 식당 등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역 내 1만9000여 업체가 해당한다.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첫 화면)를 통해 이뤄지되, 방역 패스 의무적용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사들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접수 첫날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공영장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던 장 씨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최근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당 병원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연고자를 파악해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시 공무원 2명과 위탁상조업체 직원 2명만이 지켜봤다.
한편 조례에 따라, 장 씨의 안치료, 염습비, 수의관 등 시신 처리비용과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 의식에 들어간 비용 160만원 전액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