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 "'김건희 7시간 녹음' 판결 국민 상식 부합한 결정...尹 국민 앞에 겸허히 임해야"

2022-01-14 19:52
"국민의힘 MBC 방송평성권 침해 분명히 사과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노조원들에게 가로막혀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이른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확언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서울의소리의 이모기와의 7시간 동안의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김씨의 발언과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