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소매금융 철수' 씨티은행 두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금융위에 유감"
2022-01-14 17:26
정치권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된 ‘제2의 씨티은행 사태 방지를 위한 은행법 개정 기자회견 및 금융위원회 조치 명령 밀실 승인 규탄대회’에서 “법을 매우 편협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위는 은행법상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의 경우는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비자 금융 부문만을 매각 또는 철수하는 경우는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뒤늦게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7일 은행이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씨티은행이 발표한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도 비판했다.
그는 “왜 밀실에서 금융위원회와 씨티은행 본사 직원 일부만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는 금융위가 씨티은행 철수에 대해 인가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금융주권 포기선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의결했으며, 금융위원회 스스로가 은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자인했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된 ‘제2의 씨티은행 사태 방지를 위한 은행법 개정 기자회견 및 금융위원회 조치 명령 밀실 승인 규탄대회’에서 “법을 매우 편협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위는 은행법상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의 경우는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비자 금융 부문만을 매각 또는 철수하는 경우는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뒤늦게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7일 은행이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씨티은행이 발표한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도 비판했다.
그는 “왜 밀실에서 금융위원회와 씨티은행 본사 직원 일부만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는 금융위가 씨티은행 철수에 대해 인가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금융주권 포기선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의결했으며, 금융위원회 스스로가 은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자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