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석준 살인사건 엄중히 인식…공공 정보유출 막겠다"
2022-01-12 17:01
최영진 부위원장 "안전관리, 기술적 조치, 위법행위 처벌 강화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단이 된 최근 살인사건에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유출 사건 발생시 이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12일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먼저 최근 발생한 이석준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석준(25)은 옛 여자친구인 A씨 집으로 찾아가 가족 구성원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범행으로 A씨 어머니는 사망했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A씨를 신변보호 중이었으나,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이 씨의 방문까지 막진 못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즉각 조사를 시작했다. 최 부위원장은 "11일 사건 신고 이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수원시 권선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기관과 당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중앙부처 55개, 지자체 243개, 공공기관 350여개 대상으로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엄정 조치하고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자체 점검토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안전성 등을 중점 점검토록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연계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도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도 수립한다. 최 부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함께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