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핀테크·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P2P 신규 등록…38개사 등록 완료
2022-01-12 16:21
15일 금융위는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핀테크는 아파트, 오피스 등 부동산담보 대출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P2P 기업이다. 담보물, 상환능력 등 평가를 통해 낮은 연체율의 투자상품 공급 목표로 하고 있다.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회사다. 플랫폼 노동자 대상 신용대출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시행한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 등록된 만큼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P2P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P2P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 손실보전과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 이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다.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 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다만, P2P업체가 폐업할 때에는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고, 대출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