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2월3일까지

2022-01-12 11:39
지난해 서울자동차 약 40%가 연납 혜택

서울시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올해 자동차세를 내달 3일 내에 한꺼번에 내면 세금 1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를 완납하면 2월1일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치의 세액 10%를 깎아준다. 서울시는 당초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뒀으나, 올해는 설 연휴와 겹쳐 2월3일까지 연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 혜택은 지난해 서울 전체 자동차 315만여대 중 38%인 122만여대가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