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정치권 갑론을박, '편면적 구속력'이 뭐길래

2022-01-11 15:4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편면적 구속력’을 들고 나오면서 금융권과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편면적 구속력’을 두고 각 진영의 셈법이 크게 달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일 개최된 열린금융위원회 출범식에서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보험 소비자)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할 경우 보험사가 조건 없이 이 결정을 따라야 하는 제도다. 금융사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 한해서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때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즉, 보험소비자는 분조위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소액 보험금 분쟁에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분조위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을 비롯한 금융권이 우려를 나타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자칫 금융당국과 금융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어서다. 

쟁점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번복할 수 없는 분조위의 결정이 하냐는 것이다. 우선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사법당국의 판결과 같은 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고 반발한다.

법조계도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균형 있는 조정 절차가 무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변호사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취지는 이해하나 관련 절차 등에 준비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균형 있는 조정보다는 일방에 유리한 판결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2020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보호 부문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무래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했는데, (금융회사가) 수용을 안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구속력을 갖고 있으면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더 두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을 포함한 정치권은 이 부분을 강조한다. 즉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 사건에 한해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편면적 구속력을 꺼내 들었다. 

이날 이 후보는 “보험 소비자는 보험회사에 비해 금융 정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보험 회사를 직접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보험금이 소송비용에 비해 적을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금융권과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