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담은 공운법, 국회 본회의 통과...올해 하반기 적용 전망

2022-01-11 16:40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이사회가 앞으로 최소한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선임하게 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임기는 2년이다. 1년 단위로 연임도 가능하다.

공운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각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만나 공운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공운법 제도에 힘이 실렸지만,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 반대로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 해당 법안을 독자적으로 회부했다.

이어 지난 5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