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적체 해결" vs "판사 독단에 빠져"... 대법, 민사단독 관할 확대 추진
2022-01-10 16:22
대법원이 민사단독 사건 범위를 현행 소가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재판부 65.4개가 증설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망했다. 민사단독 관할 확대에 판사들은 대다수가 찬성했고, 변호사들은 반대했다.
대법원은 10일 오후 2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각한 사건 적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법원은 현 상황을 타개할 주요 해법은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심 민사사건 중 소가 5억원 초과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5억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법원행정처는 변경된 기준을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송오섭(사법연수원 34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최근 장기미제율까지 급격히 증가했다"며 "민사소송 1심 단독관할 확대되면 재판부 증설 효과가 나타나고 결국 재판의 신속성, 경제성, 충실성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민사 1심 합의부(판사 3명)가 처리 중인 소송 가운데 '장기 미제' 기준인 2년 6개월을 넘어선 사건의 비율은 2010년 0.91%에서 지난해 상반기 5.68%로 6배 넘게 늘었다.
소송이 접수·처리되는 평균 시간도 2010년 228.8일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353.7일로 증가했다.
재판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송 건수를 재판부 숫자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송 심의관은 "본질적인 해결책은 법관 증원이지만, 단기간에 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심의관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합의부 사건은 지금보다 38.2% 줄어들고, 재판부가 65.4개 증설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송 심의관은 "사물관할 변경을 오는 3월 시행하고, 합의부 축소나 단독재판부 증설 등 재판부 재편을 본격 실시할 경우, 올해엔 합의재판부 미제사건 처리 여력이 우선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사법정책분과위원회가 지난해 법관과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단독관할 확대 필요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판사 77.7%(728명)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판사는 17.8%(167명), '잘 모르겠다'를 택한 판사는 4.5%(42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독관할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재판부 증설로 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단독 재판부를 늘려 다수의 법관들이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도 1심 단독제를 원칙으로 하는 등 법제적 관점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다', '합의부 사건부담 누적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해결책이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설문에 응한 변호사 중 61.3%(271명)가 반대했다. '그렇다'는 28.5%(126명), '잘모르겠다'는 10.2%(45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독관할 확대 반대 이유로 '판사 독단에 빠져 재판의 객관성이나 적절성이 떨어질 수 있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건적체 및 재판부 부족은 법관 증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고, 1심 단독관할 확대를 차선책으로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대법원은 10일 오후 2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각한 사건 적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법원은 현 상황을 타개할 주요 해법은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심 민사사건 중 소가 5억원 초과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5억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법원행정처는 변경된 기준을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송오섭(사법연수원 34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최근 장기미제율까지 급격히 증가했다"며 "민사소송 1심 단독관할 확대되면 재판부 증설 효과가 나타나고 결국 재판의 신속성, 경제성, 충실성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민사 1심 합의부(판사 3명)가 처리 중인 소송 가운데 '장기 미제' 기준인 2년 6개월을 넘어선 사건의 비율은 2010년 0.91%에서 지난해 상반기 5.68%로 6배 넘게 늘었다.
소송이 접수·처리되는 평균 시간도 2010년 228.8일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353.7일로 증가했다.
재판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송 건수를 재판부 숫자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송 심의관은 "본질적인 해결책은 법관 증원이지만, 단기간에 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심의관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합의부 사건은 지금보다 38.2% 줄어들고, 재판부가 65.4개 증설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송 심의관은 "사물관할 변경을 오는 3월 시행하고, 합의부 축소나 단독재판부 증설 등 재판부 재편을 본격 실시할 경우, 올해엔 합의재판부 미제사건 처리 여력이 우선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사법정책분과위원회가 지난해 법관과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단독관할 확대 필요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판사 77.7%(728명)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판사는 17.8%(167명), '잘 모르겠다'를 택한 판사는 4.5%(42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독관할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재판부 증설로 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단독 재판부를 늘려 다수의 법관들이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도 1심 단독제를 원칙으로 하는 등 법제적 관점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다', '합의부 사건부담 누적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해결책이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설문에 응한 변호사 중 61.3%(271명)가 반대했다. '그렇다'는 28.5%(126명), '잘모르겠다'는 10.2%(45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독관할 확대 반대 이유로 '판사 독단에 빠져 재판의 객관성이나 적절성이 떨어질 수 있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건적체 및 재판부 부족은 법관 증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고, 1심 단독관할 확대를 차선책으로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