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미신청자 등 2월 지급
2022-01-10 11:00
55만개사에 500만원씩 지급… 첫 5일간은 5부제
방역물품지원금은 13일 공고,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방역물품지원금은 13일 공고,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는 손실보상 대상자나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다음 달부터 지급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시작된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이달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마련했다.
19일부터 55만개사에 500만원 지급… 첫 5일간은 5부제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단 손실보상 선지급은 대출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 이후 약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 당일 지급이 어렵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오는 2월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미 신청 시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에 산정된 금액을 받는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이달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다음 달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중기부는 설 전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등 지원 대책 ‘속도’… 방역물품지원금은 17일부터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도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7일까지 63만개사에 1조 9000억원을 지급했다. 2021년 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지난 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달 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금은 오는 13일 공고 후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지난 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했다.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